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 國有財産法 ]

요약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 등의 행정재산, 그 밖의 모든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을 제외하고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거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고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때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공유 또는 사유의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양여할 수 있다.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관리청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청은 그 보고서에 의해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장 8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