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신탁

국유지신탁

[ 國有地信託 ]

요약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신설한 제도.

국가가 국유지 중 유휴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일정기간 동안 개발과 관리를 위탁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1994년 1월 민간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신설되었다.

신탁회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원리금의 변제, 건축물의 기획·설계·공사발주에서 완공 후 임차인 모집, 임대, 처분 등을 맡는데 여기서 얻은 수익을 국가에 신탁배당으로 내놓는다.

신탁기간 중에는 해당 국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지만 신탁회사와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 국유지와 그 부속건물 등의 소유권은 다시 국가로 귀속된다.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정되며 청사건물 등 행정재산과 문화유산 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분별한 신탁을 억제하기 위해 이익이 적은 신탁 등은 제한하며, 관리청이 신탁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최장 30년으로 제한하지만, 만기가 될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부동산회사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임대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는 분양형 국유지신탁제도가 2000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면 바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제도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지신탁을 국내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들에게만 허용하고 , 이들 신탁회사들은 국유지를 매입할 필요없이 국유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일정 수익을 남기고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이 제도는 임대형 국유지신탁제도와는 달리 국유지를 국가에 돌려주지 않는다.

참조항목

국유재산법,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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