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물·인공공물
[ 自然公物人工公物 ]
- 요약
자연상태에서 이미 공공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공물이 자연공물이고, 행정주체가 인공을 가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것이 인공공물.
자연공물이란 자연상태에서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것이고, 인공공물이란 행정주체가 인공을 가하여
공공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자연공물은 하천·호수·해변·항만 등과 같이 자연상태로
이미 공공목적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도로·공원·광장·운동장·항만·운하
등은 인공공물이다. 국유재산의 관리·취득·처분 따위를
규정한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제4조 제2항 1호에서는
자연공물에 관하여 국가의 일반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이를 공공물이라 부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