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물·인공공물

자연공물·인공공물

[ 自然公物人工公物 ]

요약 자연상태에서 이미 공공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공물이 자연공물이고, 행정주체가 인공을 가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것이 인공공물.

자연공물이란 자연상태에서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춘 것이고, 인공공물이란 행정주체가 인공을 가하여 공공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공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자연공물은 하천·호수·해변·항만 등과 같이 자연상태로 이미 공공목적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도로·공원·광장·운동장·항만·운하 등은 인공공물이다. 국유재산의 관리·취득·처분 따위를 규정한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제4조 제2항 1호에서는 자연공물에 관하여 국가의 일반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이를 공공물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참조항목

공수, 국유재산법

역참조항목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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