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일반재산

[ 一般財産 ]

요약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국유재산법 6조 3항).

개정전에는 잡종재산이라 하였다.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나눈 구분의 하나이다.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수 있다(60조).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원칙적으로 총괄청(總括廳:기획재정부장관)이 하며, 예외적으로 관리청(管理廳: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8조).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며, 총괄청은 사무 일부를 총괄청, 관리청 및 그 소속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및 정부출자 기업체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42조). 일반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개발·현물출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46∼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