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국유재산

[ national property , 國有財産 ]

요약 국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

넓은 뜻으로는 재산 ·부채를 합쳐서 말하고 있으나 좁은 뜻으로는, ①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②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 정부의 기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이에 준하는 것, 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⑦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이 국유재산법에 열거되어 있다.

이 국유재산은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재되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保存財産) ·잡종재산으로 대별된다. 행정재산은 ①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②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③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 재산’의 3종으로 나누어진다. 보존재산이란 법령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하며,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 사용이나 수익(收益)은 허가할 수 있다. 잡종재산은 교환 ·양여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때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대통령령에 의거 대부 ·매각 등도 가능하다.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매회계연도간(每會計年度間) 증감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現在額)보고서를 작성, 총괄청에 제출해야 하며, 총괄청은 국유재산증감 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부당 점유 ·사용 ·수익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국유재산법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