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

국유철도

[ national railways , 國有鐵道 ]

요약 철도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철도이다.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와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철도가 처음으로 부설되었을 때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었으며, 그 후 일제강점기인 1910∼1945년까지 일본인들이 사철소유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으나 8 ·15광복 후 미군정법령(美軍政法令)인 ‘조선철도통일령’에 의하여 국유화되었다.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