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監査院 ]

요약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
구분 정부기관
설립일 1963년 03월 20일
설립목적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주요활동/업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
규모 직원 890여 명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審計院)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사무처는 회계검사·직무감찰·심사결정 등 감사원의 실질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사무처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산하에 회계검사를 총괄하는 제1사무차장, 직무감찰을 총괄하는 제2사무차장, 그리고 감사원 운영전반을 기획·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있다. 2002년 현재 직원은 890여 명이다.

임무와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법으로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다.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감사원이 의회에 소속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헌법상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권, 체포권, 은행장부열람권까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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