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기관

회계검사기관

[ 會計檢査機關 ]

요약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한국의 경우는 제1·2공화국의 (審計院), 1963년 이후의 감사원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회계검사는 대체로 행정상 감독과 능률상 감독의 두 기능이 포함된다. 행정상 감독기능은 의 집행이 예산의 목적 및 법령·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하고, 능률상 감독은 예산의 목적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의 여부를 검사한다.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각부처의 장은 물론 국고담당장관으로서의 재정경제원장관 등에 의하여 자체감독으로 시행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객관적인 감독의 효과가 더 크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주적 의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회계검사 감독기관으로서 헌법상의 기관을 설치하는 제도가 발달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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