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원

심계원

[ 審計院 ]

요약 제헌헌법 때부터 제5차 개헌 이전까지 존재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
구분 헌법기관
설립일 1948년
설립목적 국가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
소재지 서울

감사원의 전신으로 국가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임무로 하였다. 1948년 7월 제정된 제헌 헌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1961년 9월 5·16군사정변 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심계원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이 되었으나, 1963년 1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리 등을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었다. 이어서 1963년 12월부터 발효한 제5차 개정헌법도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신설하였다.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서도 감사원으로 하여금 전의 심계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참조항목

감사원

역참조항목

함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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