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감사위원

[ 監査委員 ]

요약 감사원의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의 구성원.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98조 3항). 감사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서 면직되지 않는다(감사원법 8조).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직, 행정부서의 공무원직,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직, 기타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9조). 또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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