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공재

[ public goods , 公共財 ]

요약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한다. 공공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역참조항목

국책회사, 외부효과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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