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

[ benefit principle , 受益者負擔 ]

요약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일.

금전급부의무를 부과시키는데 이를 '수익자부담금'이라 하고, 논리적 근거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 데 반하여 수익자부담금은 개인의 특별한 수익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적용은 각자가 받게 되는 편익과 비용부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며, 그 결과 '이익설'의 관점에서 말하는 부담의 공평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① 일반세에 비해 국민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 그만큼 세입의 조달이 쉬워지며, ② 공공 서비스의 낭비가 억제되고 재원 배분의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소득수준의 고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적(逆進的)인 부담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능력설'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분배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목적세에서는 그 비중이 커지면 재정의 경직화(硬直化)를 초래하게 되어 보다 필요도가 높은 용도에 대한 세수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역참조항목

공과금, 목적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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