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설

이익설

[ benefit approach , 利益說 ]

요약 조세는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의 대가에 상응(相應)하여 정해야 한다는 학설.

조세부과에 관한 원칙의 하나로, 응익원칙(應益原則)이라고도 한다. 응능원칙(應能原則:능력설)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각 개인의 조세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인에게 주는 이익의 대가, 즉 공공용역(公共用役)의 수익에 상응하여 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설이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또 이익과 세액과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문제가 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W.페티는 이익을 개인의 소비의 다소라고 생각하고, 소비에 비례하는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설은 현재에도 지방세·목적세·수익자부담금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참조항목

담세능력

역참조항목

윌리엄 페티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