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설
[ benefit approach , 利益說 ]
- 요약
조세는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의 대가에 상응(相應)하여 정해야 한다는 학설.
조세부과에 관한 원칙의 하나로, 응익원칙(應益原則)이라고도 한다. 응능원칙(應能原則:능력설)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각 개인의 조세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인에게 주는 이익의 대가, 즉 공공용역(公共用役)의 수익에 상응하여 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설이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또 이익과 세액과의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문제가 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W.페티는 이익을 개인의 소비의 다소라고 생각하고, 소비에 비례하는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설은 현재에도 지방세·목적세·수익자부담금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