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

공공경비

[ public expenditures , 公共經費 ]

요약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첫째, 공공재(公共財)에 대한 자원배분의 문제이다. 이를테면, 국방 ·사법 ·경찰 등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가 없으며, 또 어떤 사람이 재화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바랄 수가 없고(시장의 실패), 정부가 조세에서 경비를 지출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둘째, 소득재분배의 문제이다. 시장기구에만 의존한다면 특정한 사람들(신체장애자 ·실업자 ·빈곤자)에게 있어 소득이나 부(富)의 분배가 심히 불평등하게 될 경우 공공경비에 의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생활보호비, 각종 사회보험의 급부 등의 이전적 경비나 무료교육, 값싼 주택 등의 가치재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재분배된다.

셋째, 경제안정의 문제, 즉 물가안정, 완전고용의 문제인데, 이것은 경비가 유효수요에 주는 효과이다. 이 경우 이전적 경비의 지출, 재화 ·서비스의 구입, 공공투자 등을 통하여 유효수요의 수준이 적절하게 조정된다.

끝으로, 경비는 이상 3가지 문제와 각기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경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당해연도의 여러 정책의 방향과 양(量)을 나타내는 주요 경비별 분류, 행정목적별로 분류된 목적별 분류, 경제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 용도별 분류, 행정기관별로 분류한 소관별 분류 등이 포함된다. 또, 경비의 경제적인 성격에 따라 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로 분류한다.

참조항목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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