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개시

공용개시

[ 公用開始 ]

요약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供用)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공공용물은 원칙적으로 공중(公衆)의 공동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함과 아울러 이를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한다는 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 의사표시의 행위를 공용개시 행위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없는 형식적인 이다. 공용개시 행위가 있어야 특정물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갖추게 되고, 상의 제한도 받게 된다.

하천이나 항만 같은 자연공물(自然公物)은 공용개시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거나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했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5다7369). 공용개시에 대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하는 공물관리자의 의사표시를 (公用廢止)라고 한다. 공용폐지에 따라 그 물건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은 배제되고 (私權)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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