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규범

재판규범

[ Entscheidungsnorm , 裁判規範 ]

요약 재판의 준칙(準則)이 되는 법규범.

행위규범 또는 사회규범과 대립된 개념으로 쓰인다.

사법(司法)에 관한 법규는 모두 재판규범의 성질이 있는데 법은 기본적으로는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의 중층적 구조(重層的構造)를 가진다.

전자가 “사람을 죽이지 마라” “계약을 지켜라” 등과 같이 직접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 대하여, 후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직접으로 법관의 재판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재판규범은 행위규범을 예상하고 있는 셈인데, 현실로는 후자만에 의하여 법질서가 존립하는 일은 없고, 다소간 양자가 합체(合體)함으로써 비로소 법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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