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법

국제민법

[ international civil law , 國際民法 ]

요약 국제사법 중 민사관계의 준거법(準據法).

외국적 요소를 내포하는 사법관계(私法關係), 즉 섭외사법관계(涉外私法關係)의 규율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관계 규율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규정(實體規程)과 절차규정(節次規定)이 필요하게 된다. 실체규정의 예를 들면, 어떠한 요건사실(要件事實) 아래에서 어떠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느냐 하는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국내 실체법(實體法)과 달리 섭외의 사법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요소를 이루는 어느 하나를 매개로 하여 이것에 적용되어야 할 가장 밀접한 법을 찾아 이 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한다. 이와 같은 법을 일반적으로 국제사법(國際私法)이라 하는데, 그 중 규율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일 때 특별히 국제상법(國際商法)이라 하고 민사관계(民事關係)의 것일 때 국제민법이라 한다. 국제민법은 국제상법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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