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법

국제상법

[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國際商法 ]

요약 상사(商事)에 관한 국제사법(國際私法).

상법상의 국제적인 저촉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사법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국제해상법 ·국제어음수표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원래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보편적이어서 각 국가 ·민족에 따라서 다를 것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고, 통일법이 실현됨에 따라서 국제상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통일법이 실현된 부분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제상법에 의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례로는 국제상법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국제민법과 국제상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섭외사법은 국제상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법 29조 이하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국제민법에 관한 준거법(準據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