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소송법

국제민사소송법

[ internationaI law of civil procedure , 國際民事訴訟法 ]

요약 사인(私人) 간의 섭외적인 생활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 민사사건의 해결 및 처리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의 총칭.

국제민법 ·국제상법 등과 함께 사인간의 섭외적 생활관계의 법적인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국제사법의 일부를 이룬다. 좁은 의미에서의 국제사법이 각종 섭외적 생활관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준거법(準據法)을 선택하는 법칙으로 성립되는 데 비하여, 국제민사소송법은 그 법칙에 의하여 선택된 준거법을 그 생활관계에 적용할 절차를 정하고 국제적인 사법교통(私法交通)의 법적 규정(規定)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섭외적인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인 규정에 있어서, 좁은 의미에서의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는 마치 국내적인 경우의 민법 ·상법 등의 사법과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국제민사소송법의 법칙에는 예를 들어 절차는 소송지법(訴訟地法)에 의한다든가, 소송능력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이, 그 사항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저촉규칙적인 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재판관할권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당해 사항을 직접 실질적 ·내용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많다. 국제민사소송법에 규정되는 사항에는 민사재판 관할권의 국제적인 배분문제를 비롯하여 외국인의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담보, 소장 등의 외국에서의 송달, 외국에서 행하는 증거조사의 절차, 외국 판결의 승인 ·집행의 요건과 절차, 특히 상사 관계에서는 중재계약(仲裁契約)의 국제적인 효력, 외국 중재판단의 승인 ·집행 등과 같은 중재절차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 재판소에서 준거법으로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데는 당사자에 의한 그 주장의 필요성 여부와 그 외국법의 내용의 조사 ·증명에 대한 재판소와 당사자의 역할,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오류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의 문제들은, 좁은 뜻의 국제사법의 일부로서도 논할 때가 많으나 그 성질상 국제민사소송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다.

역참조항목

중재계약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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