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계약

중재계약

[ arbitration clause , 仲裁契約 ]

요약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⑴ 사법상의 중재계약: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중재법 8조 1항).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8조 4항). 중재계약에 의하여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되며,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 이외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35,36조). 중재계약에서 당사자는 중재인의 선정방법과 그 수 및 중재절차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다(11,20조).

⑵ 상의 중재계약:단체협약에 중재조항이 들어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와 분쟁발생 후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2조).

⑶ 상의 중재계약:이미 발생한 국가간의 분쟁을 중재재판으로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국가간의 합의이다. 재판의무가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나, 재판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쟁점이나 분쟁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의 목적, 재판관 선임의 방법, 기간, 재판지, 준비서면의 방식 ·순서 ·기간 등이 약정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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