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법

소송지법

[ lex fori , 訴訟地法 ]

요약 소송이 개시된 법원이 있는 나라의 법.

법정지법(法廷地法)이라고도 한다. 법원 소재지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지법은 자기 나라 법률이기 때문에 ‘내국법’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한국의 국제사법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소송지법은 한국법이다. 섭외적 사법(私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내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속지주의’는 곧 소송지법주의이다.

한국의 섭외사법도 외국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5조) 외에, 한정치산 ·금치산선고의 원인(7조 2항), 불법행위의 원인과 손해배상의 방법(13조), 이혼원인(18조), 후견의 원인(25조 2항),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상의 행위(36조 3항) 등에 관하여는 소송지법인 한국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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