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 때는 본국법에 따른다

의심스러울 때는 본국법에 따른다

[ 疑心─本國法─ ]

요약 국제사법상 외국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준거(準據)할 외국법의 내용을 재판소가 당사자의 증명, 스스로의 거증자료(擧證資料), 기타의 방법을 다하여도 결국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내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정지법(法廷地法)에 의한다’라고도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상 공격 ·방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송이건 피고의 소송이건 또 피고의 항변이건 간에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다. 또한 적용할 외국법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결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리(條理)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다.

참조항목

소송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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