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특별법

일반법·특별법

[ general law;special law , 一般法特別法 ]

요약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ㆍ사물 ㆍ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며, 예를 들면 사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商事)만에 관하는 상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법인 상법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된다. 원래 특별법은 정의(正義) 또는 형평(衡平)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상법 1조 참조). 이 두 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