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임의법규

강행법규·임의법규

[ 强行法規任意法規 ]

요약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를 강행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임의법규라함.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강행법규로는 친족 ·상속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도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특별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재산법에서도 볼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그것이 효력규정에 위반할 때는 무효가 되나, 단순히 단속규정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고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법규인 경우가 많다. 즉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 뿐이다. 강행법규에 간접적으로 위반되는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年金)을 받을 권리는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연금의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추심위임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그것은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탈법행위가 되므로 이는 무효가 된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이 많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불명료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보통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으로 표현된다. 후자는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이 되며, 형식적으로는 ‘추정한다’는 표현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