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相續稅─贈與稅法 ]

요약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에 따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바뀐 법령의 명칭이다. 이후 19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2003년 1월 현재에 이른다. 총 7장 8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액, 인적 공제액과 물적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추정상속인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를 감면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세액에서 납부유예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3년 이내의 연납이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배우자·직계비속·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된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보험금의 증여의제,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의 증여의제,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합병시의 증여의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