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인적공제

[ Personal Exemption , 人的控除 ]

요약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소득금액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로 차감하여 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련된 인적사항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주는 소득공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인적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소득세법은 소득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비에 대해서는 면세한다는 취지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인적 구성에 따라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주고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크게 ① 기본공제와 ②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150만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을 공제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에 대해서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다음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추가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한다.

추가공제 유형 적용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

한부모가족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제19조)과 자녀의 경우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하는 등의 인적공제 규정(제20조)을 두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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