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효

일부무효

[ 一部無效 ]

요약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것.

법률상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곧 당사자 쌍방이 법률행위 당시에 일부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137조).

대법원 에 따르면, 민법의 일부무효 은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무무효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해당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해당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2003다160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7조 1항). 주민투표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 확정 뒤 20일 안에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6조 1항). 또 에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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