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친족법

[ law of domestic relation , 親族法 ]

요약 민법의 일부로서 부부 ·친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친족법은 모두가 부부 ·친자 ·호주 ·가족 및 친족 등의 인간본연의 결합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타산적 ·우발적 결합관계에 관한 에 비하여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족적 ·지방적 풍속 또는 습관이 존중되고 비합리적 ·연혁적인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한국의 친족법은 민법전의 제4편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족의 종류와 범위 및 친족관계의 변동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호주와 가족, 혼인, 부모와 자(子), 후견(後見), 친족회, (扶養), 호주승계 등 8장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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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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