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법인
[ 中間法人 ]
- 요약
공익법인도 영리법인도 아닌 중간적인 법인.
그러나 한국 민법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공익법인과 으로 나누던 구민법하에서 인정하였던 것이나, 현행 민법은 이것을 비영리법인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개념을 따로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되었다. 구민법하에서는 동업자라든지 동일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통된 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별법이 없으면 법인이 될 수 없었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단체 중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된 것이 중간법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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