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疑問死眞相糾明─關─特別法 ]

요약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2009년 4월 폐지되었다.

1969년 8월 7일 이후 발생한 각종 의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1999년 6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월 15일, 법률 제6170호로 제정되었다.

주요 목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며, 여기서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총 3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법의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의 (除斥)··,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직원의 신분보장, 자문위원회, 인의 적격, 진정 방식 및 각하(却下), 조사 개시·방법·기간, 진정 , 및 의뢰, 구제조치, 등의 통지, 등의 파견, 위원· 등의 보호, 정지,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형의 감면, ,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등이다.

후 4개월 뒤인 2000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00년 10월 17일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 뒤 2002년 9월 16일 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총 82건(기권 1건 제외)을 처리하였다. 처리 결과 33건은 기각, 30건은 조사 불능으로 결정되었고, 19건이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법률이 실효되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 9572호에 의해 법이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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