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특수법인

[ special corporation , 特殊法人 ]

요약 특별법(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法人)의 총칭.

국가정책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의 총칭으로, 좁은 의미로는 재정경제면이나 및 운용상의 이유에 따라 특정한 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형태의 법인을 의미한다.

특수법인에는 가 전액한 법인의 경우와 정부와 사인(私人)이 공동출자한 법인의 경우가 있다. 설립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므로 최고경영진과 임원의 선임 및 임명,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등은 정부 내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아래 실행된다. , ,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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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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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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