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 擔保附社債信託法 ]

요약 담보부사채의 발행과 그 신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 20, 법률 제991호).

담보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에 대한 일반투자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의 인정하는 각종 저당에 한한다.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신탁회사 또는 은행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모집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사채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회사에 갈음하여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킬 수 있으며 이 사채총액의 인수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신탁업자 또는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그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기재한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보존·실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신탁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사채가 기한이 만료되어도 변제되지 않거나 위탁회사가 사채의 변제를 완료하지 않고 해산한 때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집회의 결의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받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유예, 책임면제, 화해 기타 소송행위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받은 금액은 지체 없이 채권액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과 그 이자를 상환하고 신탁업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이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장 10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