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신탁법

[ 信託法 ]

요약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0호로 제정되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것은 상행위로 한다. 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신탁은 무효이다.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와 위탁자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없다. 수탁자가 임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탁자,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수탁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 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권리의무, 수익자의 권리의무, 신탁의 종료, 신탁의 감독, 공익신탁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8장으로 나눈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