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신탁공익신탁

사익신탁공익신탁

[ 私益信託·公益信託 ]

요약 이익목적에 따른 신탁의 분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익신탁이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익신탁이다.

공익신탁의 경우는 자선신탁(慈善信託)이라고도 하여 복지사업·의료시설·교육시설에 대한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으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영구신탁(永久信託)이며, 수익자는 불특정인으로 된다. 또 위탁자는 당초에는 한 사람이었더라도 신탁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언으로 신탁 설정을 할 수도 있다(신탁법 2조). 또,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으며(68조), 만일 신탁기간이 종료되고 그 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목적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신탁을 지속시킬 수 있다(72조).

참조항목

신탁

역참조항목

신탁법, 공익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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