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탁

영업신탁

[ 營業信託 ]

요약 신탁업자에 의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영리적 신탁업.

상사신탁(商社信託)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비영업신탁을 민사신탁(民事信託)이라 하는 데 대비되는 개념이다. 신탁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당초 신탁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탁을 하는 비영업신탁이 주를 이루었는데, 영업신탁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였다.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받아들인 신탁제도가 처음부터 영업신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를 상행위(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신탁법 4조, 상법 46조 15호), 특약이 없어도 유상(有償)이다(신탁법 41조). 신탁업은 신탁법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제정된 신탁업법에 의거하여 인가영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곳의 감독을 받는다.

참조항목

신탁,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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