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상행위

[ 商行爲 ]

요약 실질적으로는 영리에 관한 행위이며, 형식적으로는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
원어명 Handelsgeschäft

상행위를 정하는 입법주의에는 주관주의(主觀主義)·객관주의(客觀主義)·절충주의(折衷主義)의 3가지가 있다.

주관주의는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객관주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결정하는 주의이며, 절충주의는 위의 2가지 주의를 병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구 상법상의 절대적 상행위를 폐지함으로써 주관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법은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나누고 있다. 기본적 상행위는 상법 제46조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로서 상인 자격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상법상 각종의 상행위는 다 채권법적 행위이며 대체로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