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 einseitiges Handelsgescheft;beiderseitiges Handelsgescheft , 一方的商行爲雙方的商行爲 ]

요약 어떠한 행위를 상행위로 하는 사정이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있는가 또는 그 쌍방에게 있는가에 따른 상행위의 구별.

소매상과 일반공중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 상행위로 되는 경우를 일방적 상행위라 하고,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상행위로 되는 경우를 쌍방적 상행위라 한다. 쌍방적 상행위는 당사자 쌍방에 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방적 상행위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행위이나 타방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에 민법과 상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서 법률관계를 간단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당사가가 민법상의 행위와 다른 특수한 행위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상법은 당사자 중 그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상법 3조). 그런데 이 규정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만 상행위인 경우에도 그 전원에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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