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營業的商行爲 ]

요약 영업을 함으로써 상행위가 되는 행위.
원어명 Gewerbehandelsgeschäft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비로소 상행위가 되는 상대적 상행위이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상행위로 규정되는 절대적 상행위와는 다르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계속적·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영업적 상행위가 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영업적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상법상 영업적 상행위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재산매매행위,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임대차 행위,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전파·가스 또는 물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 도급(都給)의 인수, 출판·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광고·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대금·환금 기타의 금융거래, 고객유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상행위 대리의 인수, 중개(仲介)에 관한 행위, 위탁매매 기타 주선에 관한 행위, 운송의 인수, 임치(任置)의 인수, 신탁의 인수, 상호신용계(契), 보험, 광물 또는 토석 채취에 관한 행위 등이다(상법 46조). 특별법의 영업적 상행위로는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에 의한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인수가 있다.

참조항목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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