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상행위

객관적 상행위

[ 客觀的商行爲 ]

요약 주체가 누구이든 오로지 행위의 객관적 성질이 상행위(영리행위)인 것.

주관적 상행위에 대응되며 절대적 상행위라고도 한다. 어떠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는가에 관하여는 객관주의·주관주의·절충주의의 3가지 입법례가 있다.

객관주의는 주체를 불문하고 오로지 행위의 객관적 성질 자체로써 상행위를 정하는 주의이고, 주관주의는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상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주의이며, 절충주의는 두 주의를 병용하여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가 되는 절대적 상행위와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이므로 상행위가 되는 영업적 상행위를 인정하는 주의이다.

한국의 구상법(舊商法)은 프랑스 상법과 독일 구상법, 기타 많은 입법례와 같이 절충주의를 채용하고 있었으나, 현행 상법은 독일 신상법 및 스위스 채무법과 같이 주관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조항목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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