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인

신탁관리인

[ 信託管理人 ]

요약 불특정 또는 미존재의 수익자를 위해 신탁의 이익을 관리하는 사람.

신탁에는 수익자가 있어야 하지만, 그 수익자가 신탁행위 당시에 특정되거나 존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탁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권이 미처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신탁이익을 관리하고 수탁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가 신탁관리인이다. 신탁관리인은 신탁이익의 관리자인 점에서 임시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자인 신탁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신탁행위 중에 신탁관리인이나 그 선임방법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지만, 신탁행위 중에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는 신탁원부(信託原簿)에의 등기사항이며(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동법 제125조).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재산목록 또는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은 신탁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으며, 신탁관리인은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사임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41조). 신탁관리인의 선임·개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42조).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의 경우에 신탁관리인에 관한 법원의 권한은 주무관청이 행사한다(신탁법 제65조).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신탁관리인에게는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동법 제18조). 신탁관리인에 대하여는 위임의 규정의 일부가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43조). 신탁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민법 제681조).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물건권리를 수익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동법 제684조). 신탁관리인이 수익자를 위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685조).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발생하는 필요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88조).
 

참조항목

수임인, 신탁,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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