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

수임인

[ 受任人 ]

요약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

수임자 또는 수탁자(受託者)라고도 한다. 좁은 뜻으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수임인은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681 ·682조).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상황보고의무(683조),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684조)가 있다. 수임인은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사무 완료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필요비를 수임인이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86∼688조).

수임인은 언제든지 수임계약을 해지(解止)하여 수임인의 지위를 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임종료 때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689 ·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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