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代理)·(仲介)·신탁관리(信託管理)하는 것을 업(業: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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