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소송행위

[ Prozesshandlung , 訴訟行爲 ]

요약 소송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소송관계인이 행하는 의사행위.

① 재판기관의 행위는 그 형식에 따라 관념적 행위로서의 재판과 변론의 청취나 증거조사 ·송달과 같은 사실행위로 나뉜다. 또 그 목적에 의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裁判)과 소송지휘로 분류된다.

② 당사자의 행위는 그 성질로 보아 의사표시 ·의사통지 ·관념통지로 나뉜다. 의사표시는 관할의 합의 및 소(訴)의 취하 등이 그 예이고, 의사통지는 소의 제기나 기타의 신청 등을, 관념통지는 사실의 진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그 내용상으로 보아 신청과 진술(주장 또는 항변)로, 목적상으로 보아 본안(本案)의 신청과 공격 ·방어방법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소송행위를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소송능력이다. 소송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예비적 신청), 착오 ·사기 ·허위표시 등의 하자(瑕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재심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이것은 소송행위가 소송절차를 조성(組成)하는 것이므로 표시주의(表示主義)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행위와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두 행위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그 요건과 효과는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합의는 소송행위가 아니지만, 예컨대 불기소의 합의나 소 취하의 합의와 같이 민법상의 계약으로서 성립할 때가 있다.

⑵ 형사소송법상:뜻은 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행위의 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법원의 행위, 검사의 행위, 피고인 ·변호인의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학설상으로 범죄사실의 입증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인 실체형성행위(實體形成行爲)와 절차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행위인 절차형성행위(節次形成行爲)의 구별이 행하여지고 있다.

역참조항목

기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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