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

소송능력

[ 訴訟能力 ]

요약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원어명 Prozessfähigkeit

민사소송법상: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능력의 유무를 일단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유무에 준거하고 있으므로(51조),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소송을 추행(追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도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55조).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적합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57조).

소송능력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령한다. 보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59조). 소송능력의 권한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60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능력을 잃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95조).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 또는 대리권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에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아야 한다(235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의 소송진행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법정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된다(424조).

형사소송법상:검사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민사소송법상과 같다.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27조),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26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306조). 이렇게 볼 때 형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은 결국 의사능력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