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인

[ 外國人 ]

요약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사람.

국적자도 그 거주국 안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대우된다. 한국의 국적법(1948.12.20. 법률 16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귀화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3조).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 밖에 국제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며, 통상항해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 처우된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을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 그 출국을 금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국을 강제(예:추방 ·범인 인도)할 수는 있다.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같은 의무가 과해지나 병역의 의무는 없다.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법상으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법상의 권리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전,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금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예: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의 금지, 토지 소유권의 제한).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