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적

[ nationality , 國籍 ]

요약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조)는 국적법정주의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 부모양계혈통에 의한 속인주의(屬人主義), 부부개별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을 선천적 취득이라고 한다. 선천적 취득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있다. 속인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子)의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血統主義)로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이 이에 속한다.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 없이 자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로 영국, 미국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및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에 대하여 국적의 취득을 인정하는(국적법 제2조)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출생 이외의 사실에 의한 국적의 취득을 후천적 취득이라고 한다. 인지(제3조), 귀화(제4조), 수반(제8조), 국적회복(제9조) 등에 의한 국적의 취득이 이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귀화, 혼인, 입양, 인지, 수반취득 등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이탈(國籍離脫)의 신고를 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제14조·제15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향유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제18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제9조).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포기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재취득(再取得)할 수 있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