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토지신탁

[ land trust , 土地信託 ]

요약 토지의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

, 즉 수탁자는 의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대(地代)의 징수나 토지의 매각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를 받는다. 토지의 관리·처분에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탁업무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신탁업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신탁회사가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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