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

타익신탁

[ 他益信託 ]

요약 위탁자(委託者) 자신이 수익자(受益者)가 아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설정한 신탁.

신탁은 가 특정 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 자신인 경우는 자익신탁이라 하며, 수익자가 제3자일 경우는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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