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사채권자집회

[ meeting of debenture holder , 社債權者集會 ]

요약 주식회사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이해(利害)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기 위한 집회.

예를 들면, 회사가 사채이자의 지급을 태만하였을 때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통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 종류의 사채가 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별로 집회하게 된다. 주주총회와 같은 회사의 기관이 아니고 총사채권자의 기관이다. 따라서 이 제도에 의해서 모든 사채권자는 단체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한편 기채(起債)회사도 개개의 사채권자를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490~512조).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492조), 결의방법은 무담보사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방법을,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행사된 결의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담보부사채신탁법 45조).

결의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원리금의 지급유예, 이율의 인하 등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사항 또는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서도 결의할 수 있다(51조). 무담보사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총사채권자에 대한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하며, 그 결의는 원칙으로 수탁(受託)회사가 집행한다(상법 501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결의하여야 할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500조 1항).

참조항목

사채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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