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

[ mortgage bond , 擔保附社債 ]

요약 사채권자(社債權者)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物上擔保)가 붙여진 사채.

사채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변동이 또한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영미법의 신탁법리(信託法理)를 이용하여 신탁회사를 개재시켜, 총사채권자에게 공동의 담보를 향수하게 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이 제도이고, 따라서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제정되었다. 즉,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기채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물상담보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를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 ·실행하는 의무를 진다. 총사채권자는 담보부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그 특징은 종된 물상담보권이 주된 권리인 사채성립 전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주된 채권과 종된 담보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담보부사채신탁법 60조 1항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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